1. 서비스명 : (주)아사달 IT아웃소싱서비스
2. 투입 인원 : 전담인원_(*급)코더 *명
3.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4. 계약 금액 : **만원/월(부가세 포함)
5. 결제 조건 : 계약 후 7일 내에 현금 지급
6. 근무일/근무시간 : 주 5일(월~금)/한국시간 09:00 ~ 18:00시(점심 1시간)
7. 휴 무 일 : 매주 토/일요일, 중국의 공휴일, 개인 연차휴일(1년에 5일), 연 2회 전체직원 야유회, 기타 천재지변, 정전, 인터넷대란 등 예기치 못한 경우
제3조 (서비스 내용)
1.“갑”은 “을”에게 웹 프로그램 및 디자인 업무와 관련한 기획서, 매뉴얼, 모듈 및 라이브러리, 기타 교육자료 등을 제공한다.
2. “을”은 “갑”과의 계약에 따른 업무를 ‘연길아사달과기개발유한공사’(이하 “병”)에 넘겨 수행한다.
3. “을”은 “갑”의 업무를 대행하여 담당할 전담 인원과 사무실 등 근무 공간, PC등 업무에 필요한 제반 물리적 장치, 인터넷전화 등 통신장치를 “병”이 제공하도록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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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을”은 “갑”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 인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금, 사회보험, 경제보상금, 기타 복리를 “병”이 제공하도록 책임진다.
5. “병”은 “갑”의 업무를 대행하여 담당할 전담 인원의 출퇴근, 근무태도 등을 관리한다. 단, 인력 관리의 범위는 실 업무 외적인 환경 관리로 한정한다. 웹 프로그램 및 디자인 업무와 관련된 인력의 교육과 관리는 “갑”이 담당한다.
6. “병”이 처리하는 전담 인원의 업무가 “병”의 하자 때문에 완수되지 못해 “갑”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거나 예상되는 경우, “을”은 책임지고 업무를 완수하여 “갑”에게 제공한다.
제 4 조 (장기 계약 및 할인)
1. ‘전담인원 지정방식’ 계약의 경우 1개월을 계약의 최소 기간 단위로 한다.
2. 계약 기간을 장기간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6개월 한도 내에서 협의하여 진행하되 기본 정책에 따라 3개월, 6개월의 계약 기간을 기준하여 선금 결제 시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계약 기간 |
제공 혜택 |
3개월 |
① 웹호스팅 기본형(1년) 무료 제공
- 하드용량 2 GB, 트래픽 2G, 계정용량 1,800MB, DB 50MB, 메일 150MB(10EA), OS : Linux |
6개월 |
① 웹호스팅 고급형(1년) 무료 제공
- 하드용량 5,500MB, 트래픽 5G, 계정용량 5GB, DB 100MB, 메일 400MB(20EA), OS : Linux
② 서비스 이용 대금 5% 할인 |
5.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단할 경우 지급한 대금은 환
인력 관리의 범위는 실 업무 외적인 환경 관리로 한정한다. 웹 프로그램 및 디자인
불하지 않는다.
6. "갑"이 전담 인원의 업무 능력과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 수행을 요구할 경우
수행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추가 견적을 통해 그에 따르는 비용을 정산한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요금)
1. “갑”은 이 계약이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약정한 기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 "갑"은 계약 후 7일 이내 약정한 대금을 “을”의 은행계좌(우리은행, 505-054089-13-004, 예금주 : 주식회사 아사달)로 지급한다.
3. “을”은 “갑”에게 일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메일로 송부)를 발행한다.
4. “을”이 “갑”으로부터 수령한 계약 관련 대금 중 “병”에게 정산되는 비율 또는 금액에 관해서 “갑”은 관여하지 않는다.
5.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단할 경우 지급한 대금은 환불하지 않는다.
6. "갑"이 전담 인원의 업무 능력과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 수행을 요구할 경우 수행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추가 견적을 통해 그에 따르는 비용을 정산한다.
제 6 조 (계약의 성립 및 이행)
1. 이 계약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로부터 성립한다.
2. "갑"은 "병"의 해당 인력에 대해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 7 조 (중도 해지 및 환불)
1. ‘갑’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갑’은 ‘을’에게 지불한다. 위약금은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50%로 한다.
2.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갑’에게 환불한다.
제 8 조 (저작권)
1. “갑”의 업무지시에 따라 “을”이 제작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갑”에게 있다.
2. 이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갑”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갑” 또는 원 저작자에게 있으며 “을”은 저작권이 없다.
3. “갑”이 업무수행을 위해 “을”에게 제공한 자료에 대해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해당 자료의 원본 및 사본 일체를 모두 폐기한다. 만약 “을”이 “갑”의 승인 없이 “갑”의 기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표절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갑”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을”이 이미 사전에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을” 또는 원 저작자에게 있으며, “갑”은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만 가진다.
5. “을” 또는 원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에 대해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사용권을 가지며 그 범위를 벗어나 해당 저작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판매할 수 없다. “을”은 “을” 또는 원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에 대해 “갑”에게 독점 사용권을 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물을 다른 용도에 재사용할 수 있다.
6. “갑”이 “을”에게 제공하여 사용한 저작물이 저작권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갑”에게 있으며 “을”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 “갑”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을”이 개발 또는 제공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으며 “갑”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
7. “을”은 “갑”의 업무지시에 의해 개발한 결과물에 대해 포트폴리오 등 홍보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제 9 조 (근로시간 및 휴무)
1. “병”의 근무일은 주5일(월~금)이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한국시간 기준 09:00 ~ 18:00시(점심시간 1시간)로 한다.
2. “병”의 휴일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과 중국 공휴일, 개인 연차휴일(1년에 5일), 연 2회 전체직원 야유회, 기타 천재지변, 정전, 인터넷대란 등 예기치 못한 경우로 한다.
3. “갑”이 “병”에게 평일 초과근무를 지시하는 경우 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시간당 요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추가 요금을 “을”에게 납부해야 하며, 토요일 일요일 휴일근무를 지시하는 경우 2.0배, 중국 공휴일에 근무를 지시하는 경우 3.0배의 추가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10 조 (비밀유지)
1. "갑"과 "을"은 이 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상호간의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니며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2. “갑”은 “을”에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 시 ‘비밀유지협약서’의 작성 및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계약변경 및 자동갱신)
1. 계약 당사자 쌍방은 사전 서면 합의에 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이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를 "갑"에게 발송함으로써 계약 변경이 최종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본 계약은 계약 만료일까지 ‘갑’으로부터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개월씩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 기간 내에라도 계약한 내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부속합의서(붙임1)‘를 재작성하며, 이 ’부속합의서‘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12 조 (피해보상)
서비스 진행 중에 의도하지 않았거나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사고 발생으로 인해 ‘을’이 ‘갑’에게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쌍방이 합의하여 그 귀책 여부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단,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판명이 되어 ‘을’이 ‘갑’에게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집행할 경우 전체 보상금액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한 월납 금액의 200% 이내로 한정한다.
제 13 조 (분쟁조정)
이 계약에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업무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를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련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원본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기명날인 후 양사가 각 1부씩 보관한다.